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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산물 수출가공 HACCP 시설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06 ~ 2026-08-20

경남(양산시)에 있는 HACCP 등록(예정) 수산물 수출업체가 위생안전 시설을 개·보수할 때 사업비의 6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금이 총사업비의 60%(도비 18%+시군비 42%)로 자부담 40%만 부담하면 되어 지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HACCP 등록 또는 등록예정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수산물 수출 실적 증빙이 필수이며,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합니다. 기계·장비 5년, 건축물 10년의 사후관리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준비 포인트자부담금 이상의 잔고증명서,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 산출근거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기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이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40%(총사업비의 40%).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도내 소재한 HACCP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수산물 수출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수산물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가공업체. 자부담(총사업비의 40%) 확보가 가능한 업체.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하며, 부지는 자가 또는 임차 가능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서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시설물 또는 건축물)
임차인 경우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사업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시행 산출근거(견적서 등)
잔고증명서(자부담금 이상)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HACCP 지정서(해당업체)
경남추천상품(QC) 및 청경해 지정서(해당업체)
지역특산물 생산 증명 서류(해당업체)
E-커머스활용 홍보용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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