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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보건복지부 · 접수 2026-08-05 ~ 2026-08-25

의약품·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등급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보증·기술거래 등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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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20페이지 내외의 기술등급평가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HT3 이상 평가 시 투자·보증·기술거래·사업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
다만선정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적격 미달로 제외되며, 금융·보험업·부동산업·숙박음식점업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거나 세금 체납,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특허 출원/등록 현황 자료와 30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고, 기업의 경우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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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 관점에서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제공 및 사업화 연계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보건산업분야(의약품 및 의료기기) 특허 기술을 보유(출원/등록)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제출 서류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신청서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30p 이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기업만 해당)
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미공개특허인 경우, 해당시)
기타 참고자료(각종 인증서 사본,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 기업소개서, IR 자료 등, 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8월 5일(수) ~ 2026년 8월 25일(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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