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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추가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30 ~ 2026-08-18

대기업(출연기업)과 중소기업(참여기업)이 공동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에 과제당 최대 5천만원(국고보조금 50%+상생협력기금 50%)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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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국고보조금과 상생협력기금이 각각 50%씩 지원되고 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기업(대기업 등)이 출연하므로 참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자기자금 부담이 낮다. 우대사항(성과공유제 과제, 윈윈 아너스 선정 과제)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모집 규모가 1개 과제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며,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인인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이 될 수 없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등 정산 절차가 요구되고,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최종 수정 사업계획서(12p 이내), 창의트랙사업 신청서 및 별첨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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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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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자부담: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①출연기업: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②참여기업: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출연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소기업.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관기업을 맡아 협약체결·집행관리·정산 등을 수행

제출 서류

창의트랙사업 신청서 및 별첨 서류
기타 사업신청 참고자료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12p 이내) 및 증빙서류
창의트랙사업 협약서
사업비 통장 총 2개(국고보조금‧상생협력기금 분리)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사업비 정산용)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우대사항 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7월 30일(목) ~ 8월 18일(화) 18시까지, 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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