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마감검토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7-29 ~ 2026-08-25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자금지원이 아닌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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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법인·조합·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7.29.~2026.8.25. 16: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반드시 '신청서 제출' 처리해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