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융자받는 사업으로,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성장기반 등 여러 세부자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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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책자금 기준금리 기반의 저금리 융자로 유형별 0.1~0.3%p,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으로 신청 대상이 넓다.
다만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하며,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등 융자제한 요건이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자금별 대상요건과 대출한도가 상이하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본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세부자금별 요건(재해확인증, 재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용점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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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에서 운용. 세부자금별 대출한도 상이 — 일반경영안정자금 연간 7천만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원, 대환대출 5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1억원·(일시적 경영애로) 7천만원, 재도전특별자금 7천만원~2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억원,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운전 최대 2억원·시설 최대 10억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최대 5억원, 상생성장지원자금 운전 최대 2억원·시설 최대 1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각 세부자금별로 업력·신용·연령·재해피해·재창업·장애인·청년고용 등 대상요건이 상이하며, 주된 사업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면 제외.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중, 부정 융자 이력,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등은 융자제한.
마감 유의사항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또는 오프라인(전국 8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