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7-27 ~ 2026-08-10
노후 연안선박을 새로 짓거나 해외 중고선을 도입할 때 협약은행 대출금리 중 일부(최대 2.5%)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대출금리 중 2.5%(단순 신조 2.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존 노후선박 폐선·해외매각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대체 건조 시 후보자로 우선 추천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대출가용액의 3배수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출승인을 먼저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확정하는 경쟁 구조로, 후보자로 선정되어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면 실수요자가 되지 못한다.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의무사용 및 위반 시 이차보전금 환수·이자 부과 조건이 있다.
준비 포인트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결산보고서, 건조계약서·공정률 증빙, 해외도입 선박 매매계약서·중고선가 증빙 등 심사기준 관련 서류와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발급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의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단순 신조는 2.0% 이내), 대출 한도액은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자부담: 협약 금융기관 대출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나머지는 자기자금 등으로 조달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제24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제33조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선령 10년 미만 카페리·쾌속선)만 해당.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제출 서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선박대여업자는 확약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심사기준 요구 증빙서류(결산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개량 증빙, 건조계약서·공정률 증빙, 해외도입 선박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 증빙·중고선가 증빙, 계속 영위기간 증빙, 소유선박 관련 증빙, 최근 10년 건조실적 증빙,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 가점 부여 관련 증빙 등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7월 27일(월)~8월 10일(월) 18:00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접수 불가. 선정결과 발표는 2026년 8월 20일(목) 업체 개별통보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