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D-48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7-27 ~ 2026-10-30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선박 건조가격 대비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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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가 대비 최대 30%, 척당 최대 35억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이며, 예비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건조 완료 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넉넉하다.
다만국내조선소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KOMSA) 발급이 사실상 필수다. 건조완료 후 7년간 제3자 매각이 금지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 시 탈락한다.
준비 포인트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최소 3주 소요) 및 KOMSA 인증심사를 미리 진행하고,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선가내역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등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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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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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별표1)에 따라 차등 지원. 150억원 이하: 1등급 선가의 30%, 2등급 29%, 3등급 28% (최대 35억원/척),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등급 20%, 2등급 19%, 3등급 18% (최대 35억원/척), 300억원 초과: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최대 35억원/척)
자부담: 보조금 외 선박 건조비의 대출금·자기자본 등으로 자기부담 조달 필요(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 제출). 친환경선박 인증심사 등 의무 이행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지원 대상
내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유선·도선사업, 예선업, 항만운송·항만용역·선박연료공급업,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수산업(어업면허·허가·어획물운반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의 면허·등록·신고를 한 민간사업자 또는 건조 후 해당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로서,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 완료한 자
제출 서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면허·등록증 등)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건조계약서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사업공고일 이후 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선가내역서
공정계획표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7. 27.(월) 9:00 ~ 2026. 10. 30.(금) 18:0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비인증 최소 3주 소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