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마감검토 중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7-30 ~ 2026-08-0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 농·축·수산물·전통가공식품·공산품(소비자용품)을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선정·인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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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격요건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1차 공고에 이어 추가(재)공고로 신청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다만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 인증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해야 하며,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결산재무제표·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매우 많다
준비 포인트'24년·'25년 결산재무제표, '24.12월·'25.12월·'26.6월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최근 5년간 인증·특허·수상 실적 자료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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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명시된 현금 지원금액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인증서 수여(브랜드·스티커·포장재 사용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거주 농·축·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또는 도내에 본사·제조공장을 둔 상품 직접생산 업체(대표상품 1개 품목)로 공고일 현재 설립 3년 이상 경과, 종사자수 300인 미만, 원료는 도내산(농·축산물)·국내산(전통가공식품·수산물)·일부 수입산 인정(공산품),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 1개 이상 보유 업체
제출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
'24년,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24.12월, '25.12월, '26.6월의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각종 인증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최근 5년간 실적)
수출실적 증명서 1부('24년, '25년, 해당업체에 한함)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 확인서류(해당기업만, 가점용)
마감 유의사항
(1차) 공고 2026.6.22~7.10, 접수 2026.7.13~7.17(공휴일 포함 7.20일까지 접수 인정) / (추가공고) 공고 2026.7.21~7.29, 접수 2026.7.30~8.3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