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신청대상 기술은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등.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제출 서류
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생략)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보유 시 제출)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서류(보유 시)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실적자료나 제품시험성적서(해당 시)
공동연구·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
(연장신청 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연장신청 사유 증빙자료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7.21.(화)~8.20.(목) 17:00까지, 접수기간: 2026.8.4.(화)~8.20.(목) 17:00까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온라인 신청. 심사추진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