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D-61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2-10 ~ 2026-11-13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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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출금리 일부를 정부가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여 실질 이자부담을 경감하며,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큰 규모의 자금 지원이다.
다만추천서 발급이 실제 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여력·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 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거래관계 증명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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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3.0%p(중소·중견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중견 1.5%p
지원 대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산업(석유화학 C20, 철강 C24 등)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거래증빙 필요)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해야 함.
제출 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거래관계 증명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2.10.(화)~2026.11.13.(금) 18시,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신청,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 완료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