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하반기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도내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사용한 전세버스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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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차량 규모와 성수기 여부에 따라 실비로 지원되며, 휠체어 취약계층 2인 이상 탑승 시 리프트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사전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최소 인원(10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사전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 불가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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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차량 규모(10~15인승/16~25인승/26~45인승/리프트버스)와 성수기·비수기, 1박·2박 여부에 따라 300,000원~800,000원 실비지원, 업체당 연 3,500천원 한도(공급가액 기준)
지원 대상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또는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단체 인원 10인 이상, 여행상품에 유료관광지·레저관광 등 2곳 이상 포함
제출 서류
사전신청서
행사일정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제주 영업소(사업장) 증빙자료(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결과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단체 관광객 명단
행사지시서 또는 여행상품 설명서
전세버스 임차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차량 임차비 입금확인서(또는 계좌이체내역)
행사 진행 및 유료 관광지·차량 증빙사진
마감 유의사항
행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 제출 필수,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상반기/하반기 분배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