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 설치·교체하거나 운영관리(유지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모두 국비+지방비 합산 60%까지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수질측정기기 설치·운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비교적 여유가 있음
다만자부담이 40%로 비교적 높고, 기존 장비 교체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통보 후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증, 측정기기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수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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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항목별 지원 기준금액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지원하며 자부담 40%. 설치비 지원 기준금액 예시: pH 6,130천원, TOC 63,262천원, SS 12,123천원, T-N 44,990천원, T-P 43,012천원, 자동시료채취기 14,693천원, 자료수집기(Data Logger) 10,665천원, 유량계 5,125천원.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점검주기별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예: pH 월1회 2,622천원, TOC 월1회 10,482천원 등). 보조금 신청금액은 실제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비용 기준으로 산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 자부담 40% (설치비·유지관리비 각각)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② 부착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운영 중인 사업장.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서식 1)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설치기록부 등)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3)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6. 4.(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