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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부착·운영 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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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이 비교적 넉넉하며,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까지 세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고, 지급대상자 통보 후 4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측정기기별 구매가격 견적서, 관리대행업 등록증, 유지관리 계약서 또는 자체관리 입증서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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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측정항목별(먼지, 가스상, 유속계, 산소, 데이터로거 등)로 정해진 지원 기준금액 내에서 자부담 40%, 국비 40%, 지방비 20%로 지원(설치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각각 표에 명시된 기준금액 이내). 보조금 신청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원.
자부담: 자부담 4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부착·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운영 중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설치기록부 등)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 시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입증서류,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해당시),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비 신청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붙임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4]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잔액 0원 증빙서류 포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6. 4.(목)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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