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D-88
울산광역시 · 접수 2026-05-06 ~ 2026-12-10
울산 소재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의 3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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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1회 신청만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사업자 변경(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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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자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통장 사본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최근 3개월 이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10.(목),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