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검토 중
지식재산처 · 접수 모집방식별 상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등의 해외 특허·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방어 및 권리행사 전략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정부지원비율이 소기업 기준 70% 이상으로 자부담이 낮고, Fast Track 제도를 통해 시급한 분쟁대응 신청건은 평균 14일 이내 신속 심사·지원이 가능함
다만지원유형별로 지원조건과 필요 증빙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고,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시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만 지원되며, 해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실시·사용실적 또는 구체적 수출계획 증빙이 필수임
준비 포인트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원활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건당·회당): 특허침해분석 20/38백만원, 사전대비전략 35/50백만원, NPE위험특허대응 15백만원, 특허보증 30/50백만원, 경고장·소송대응전략 50/100~100백만원(표준특허 유형은 최대 85백만원), 소송방어전략 100/100백만원, 라이선스협상전략 50/65백만원, 특허피침해모니터링 40/60백만원(대학공공연 최대 60백만원·기업 최대 4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특허권행사 100백만원, 특허권보호 40백만원, 영업비밀분쟁대응 100백만원. 정부지원비율(총사업비 중)은 개별대응 시 소기업 70%이상, 중기업·중견기업 등 규모별 차등, 협단체·대학공공연 70%. 연속·동시지원 시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3억원, 연 4회)
자부담: 기업 부담 비율(현금+현물): 소기업 현금 10%이하+현물 20%, 중기업 현금 20%이하+현물 10%, 중견기업 현금 30%이하+현물 20%, 협단체·대학공공연은 현물 30%(현금 부담 없음)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국내기업(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2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협단체(해외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가 예상되는 특허권을 공동출원·소유한 국내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대학·공공연·중소중견기업·협단체가 과반수).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특별법상 기업, 지식재산 기본법상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포함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해당 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대상제품 설명 자료
대상제품 판매 자료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협단체·대학공공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시)
마감 유의사항
정기모집(3차) 신청기간: 2026.5.4.(월)~5.21.(목) 18:00, 결과통보는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Fast Track)은 공고일~연말까지 연중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결과 통보.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