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수시)D-47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2026-04-24 ~ 2026-10-30
농식품(신선·가공)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인증·물류·판로개척 등 23개 사업메뉴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율 선택해 비용을 지원하는 신청형 수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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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23개 사업메뉴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기업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형 수시 접수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하반기(7월 이후) 신청 시 배정한도가 매월 추가 10%p씩 감액되며 11월 이후에는 선정이 불가능하고, 지원규모(○○개소)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확정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등은 발급 및 인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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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국고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수출 구간별 추정 배정한도(예시, 변동 가능): 단계 구분 없음/10만불 미만 15백만원, 10만~100만불 15~80백만원, 100만~500만불 80~200백만원, 500만~1,000만불 200~500백만원, 1,000만불~ 500~1,500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이며, 국고 대 자부담 구성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 해당)으로서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25)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기존 지원업체, 또는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인 수출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농식품 병행수출 시 농식품분만 인정),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aT One Pass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증명(제조보고서 등)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회원인 경우]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명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공고일(2026.4.24)부터 2026.10.30.(금) 16:00까지. 하반기 신청 시 기본배정 한도 감액 적용(7월 50% 감액, 8월 60%, 9월 70%, 10월 80%, 11월 이후 선정불가). 연초 배정액의 80% 이상 정산 업체는 예산 한도 내 9월말까지 수시 추가 배정 가능. 정산 인정기간은 2026.1.1~2026.12.20이며 이 기간 내 비용집행 및 정산신청 완료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