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공고검토 중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선착순 접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제주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원상복구·철거비용(Track1) 또는 경영환경개선·홍보비(Track2)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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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Track1의 경우 VAT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 부담이 낮고, Track2는 위기진단 및 재기지원 컨설팅을 2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메일 선착순 접수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모집 인원이 Track1 10개, Track2 24개로 제한적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이 필수 요건이며, 부동산업·유흥주점업 등 다수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폐업 사실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최근 1개월 이내 공사견적서,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 전·후 사진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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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Track1(폐업지원): 원상복구·철거비용 면적(3.3㎡)당 20만원,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VAT 별도, 자부담) / Track2(재기지원):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비용,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자부담: Track1 폐업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중 VAT(부가세)는 별도로 자부담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도내(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Track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으로 폐업 예정 또는 진행 중(1년 이내 기 폐업, 철거·원상복구 미완료)인 자. Track2: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제출 서류
붙임 문서 1(신청서)
붙임 문서 2(신청인 확약서)
붙임 문서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폐업 사실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부가세 별도 표기)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공사 전·후 사진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마감 유의사항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2026.4.15.(수)~2026.9.30.(수).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초과 접수 시 마감될 수 있음. 제주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