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상시
해양수산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수산물 수출업체의 선도유지·냉동냉장·친환경 포장재 및 캐릭터 라이선스,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까지 보조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모집 공고 전 지출한 비용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므로 신청 기간이 넉넉하다.
다만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그룹별 1개 분류 선택 및 합산 한도)이 복잡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이 제외되고 자산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준비 포인트수출실적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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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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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선도유지 패키징(①+②)] 최대 80% 보조, 15백만원 한도(업체당 합산 최대 1,500만원) / [포장고도화Ⅰ(③+④+⑤)] 20백만원 한도(업체당 합산 최대 2,000만원) / [포장고도화Ⅱ(K·FISH 사용 승인 업체 포장재 지원, ⑥)] 35백만원 한도 / 캐릭터 라이선스·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④+⑤) 추가 신청 가능, 합산 최대 2,000만원 한도
자부담: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자부담 20~5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1.6조 이상)은 지원 제외, 상호출자제한 제외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1.6조 미만)은 최대 50% 지원, 중견중소기업 등(자산총액 5조 미만)은 최대 80%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 업체(수산식품 제조·유통업체, 무역상사, 양식장·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 포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신청 품목의 HSK 코드가 반드시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제출 서류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사업계획서[붙임3]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붙임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법인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년 4월 13일(월)~당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26년도에 한해 모집 공고 전 지출 비용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 정산서류 및 포장재 샘플 제출 기한: 2026.10.31.(토) 18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