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경남 소재 방위산업 협력사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신규채용·장기근속·복리후생·근무환경개선·복지체계구축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격차완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방산 원청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협력사에 우선지원 혜택을 주며, 신규취업·장기근속·복리후생·근무환경개선·복지체계구축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됨.
다만기업 자부담금(장기근속 10~100만원, 근무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이 요구되며, 근로자 지원 제외요건(파견·용역직, 프리랜서 재직 경력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각 세부사업별 신청기간과 지원규모(인원/기업수)가 상이하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음.
준비 포인트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관리번호 소재지 확인서, 원청사 인정 협력사 여부 확인서 및 각 세부사업별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최대 150만원(3개월 근속 50만원, 6개월 근속 100만원);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2년~6년 미만 1인당 100만원, 6년~10년 미만 1인당 240만원, 10년 이상 1인당 300만원; 복리후생비(휴가비): 1인당 30만원; 근무환경개선지원금: 투자금액의 90% 이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복지체계구축지원사업: 기업당 1,000만원
자부담: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2년~6년 미만 1인당 10만원, 6년~10년 미만 1인당 80만원, 10년 이상 1인당 100만원 기업 자부담; 복리후생비(휴가비): 근로자 1인당 최소 5만원 이상 기업 선지급 필수; 근무환경개선지원금: 투자금액의 10% 자부담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관련 기업. ①‘경남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간 격차완화 상생협약’ 참여·체결을 확정한 원청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가 인정한 방위산업 관련 협력사(중소기업) 우선지원, ②그 외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인~500인)은 ①지원 후 잔여예산 있을 때 지원. 근로자는 상기 기업 재직자 및 2026.03.03. 이후 신규 취업자
제출 서류
[서식 1] 참여 신청서(사업별)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서식 3-1] 근로자 확인서
[서식 4] 협약서(선정 시 작성)
[서식 5]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6] 근무환경개선 추진 결과보고서 등(사업별 추가서식)
[서식 7] 확약서 등(사업별 추가서식)
마감 유의사항
전체 접수기간 2026.4.17.(금)~2026.8.21.(금)이며 세부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함(예: 일채움지원금 4.17~6.12, 장기근속자 인센티브·근무환경개선·복지체계구축 4.17~5.31, 복리후생비(휴가비) 7.1~8.21).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및 2차 모집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