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상시
서울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게 수출보험·보증료를 연간 최대 3백만원(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은 8백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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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예산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개시 이전 발생분도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시점 제약이 적다.
다만지원예산(16억원)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증명서, 원화계좌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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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중동 및 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 중소기업 연간 8백만원 한도(~사태 종료 시까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 공고일~2026년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연중; 사업개시 이전 발생분은 2026.4.30(목)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