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 해상·항공 물류비(국외 운송비·하역비·창고비)를 업체당 최대 300만원(중동 수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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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20%로 낮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해 신청 기간이 넉넉하다.
다만지원 대상이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되며,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및 지방세 완납 등 세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수출신고필증, 물류사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출실적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서류 완비 선착순 선정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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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자부담 20% 제외). 對 중동(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자부담: 자부담 20% 제외
지원 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제출 서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및 서약서(서식 2, 날인 필수)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 3, 날인 필수)
수출 증빙(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 건)
물류 거래내역(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 증빙(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통장 사본(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3개월 이내 발급본)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2025년 1월~12월 전체 기간 표기 필수)
지방세 완납 증명서(www.wetax.go.kr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3월~12월(사업비 소진 시 마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