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북도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경영에서 일시 이탈할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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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요건이 없고 선착순 원칙으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다수 지정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마이데이터 연동이 불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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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지원 대상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로 제출 필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13.(금) 9:00부터,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매월 1~15일, 16~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