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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를 신규 채용한 창업·중소 환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없이 인건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 시기가 비교적 유연함.
다만전체 모집 규모가 7인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며 선착순 마감이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함. 전문가는 만 55세 이상, 15년 이상 경력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준비 포인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기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가 섭외 후 학위·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6개월 이상)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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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전담형: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기업은 월 급여의 70% 이내(상근 168만원), 매출액 52억원 초과 기업은 월 급여의 50% 이내 / 선택형: 월 급여의 50% 이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환경기업으로, 전담형(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또는 초과인 중소기업으로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과 선택형(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으로 구분. 주 15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지급 신규 고용(6개월 이상 유지) 조건 충족 필요. 전문가는 환경 관련 산업기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환경 전문기관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만 55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서식1-1)
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선택, 서식1-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서식1-3)
전문가 활용 계획서 및 근로계약서(서식2-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전문가, 서식2-2)
서약서(서식2-3)
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문가 발급)
지원금 지급 신청서(매월, 서식3-1)
최종 결과보고서(마지막 회차 신청 시, 서식3-2)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검토하며, 지원사업 자격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고용한 기업부터 우선 지원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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