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상시 접수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상인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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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연중 수시로 마감 기한에 쫓기지 않고 준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부담 없이 상인조직 등록만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아니라 지정 및 등록 절차이며, 구역 내 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서 확보 등 상당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상인회 등록을 위한 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규약(정관) 마련, 동의인 명부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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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참여 가능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로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제출 서류
상인회 등록신청서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
규약 또는 정관(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해당 구역 도면 및 지번, 면적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수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