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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세종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경영안정 등 5종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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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리 2.29~3.29%의 저금리와 최대 8년(창업·경쟁력강화)까지의 긴 상환기간을 제공하며,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경영안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금유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및 R&D 지원실적이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시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지원이자가 환수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세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발급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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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 총 550억원 (창업 60억원, 경쟁력강화 100억원, 혁신형 100억원, 기업회생 10억원, 경영안정 280억원) / 창업·경쟁력강화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운전자금 4억원 이하 / 혁신형 5억원 이하 / 기업회생 5억원 이하 / 경영안정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제출 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마감 유의사항

~2026.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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