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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D-109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3-05 ~ 2026-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은행 대출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융자지원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차보전 우대지원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보증서·신용담보) 혜택이 있음
다만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매우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전 자사 업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대출이 가능함
준비 포인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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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부지·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이내(매출액·상시근로자수 반영, 가군 최대 5억원, 나군 최대 3억원, 다군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매출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30백만원·간이과세자 20백만원,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시 50백만원까지)
자부담: 시설투자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 지원(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전업율 30%이상, 공장 건축허가, 유휴공장 매입 등)과 비제조업(점포 신규·이전, 시설·구조 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구분되며,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가군·나군·다군으로 분류됨. 다만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결격사유(불량거래처, 휴폐업, 제재조치 3년 미경과, 타 기금 중복지원,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출상담 확인서(제조업)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제조업 해당업체)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제조업)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비제조업)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비제조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원대상 증빙서류(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감 유의사항

지원시기: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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