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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 생산자단체 대상 임산물 재배·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를 보조율 50%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율이 50%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청 기간이 유연하다.
다만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에 이미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임업인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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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규모 21,618천원 범위내, 보조율 50%,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자부담: 보조율 50%(자부담 5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제출 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단체(법인) 소개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단체(법인)의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3. 5.(목)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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