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상시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 생산자단체 대상 임산물 재배·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를 보조율 50%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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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보조율이 50%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청 기간이 유연하다.
다만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에 이미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임업인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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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규모 21,618천원 범위내, 보조율 50%,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자부담: 보조율 50%(자부담 50%)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제출 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단체(법인) 소개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단체(법인)의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 3. 5.(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