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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선착순 접수

중소기업이 예비연구자(인턴)와 신진연구자를 채용·양성할 때 인건비 및 R&D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정부출연금 비율이 100%이내로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없고, 상시모집 방식이라 접수 기간에 여유가 있다.
다만Level2는 타 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Level3는 40% 이상 참여가 금지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다.
준비 포인트신청기업의 표준 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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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예비연구자 양성과정(Level2): 학사 월130만원(2~4개월), 석사 월160만원(2개월), 박사 월190만원; 신진연구자 양성과정(Level3): 4~6개월간 10백만원~12백만원(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기업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최대 1,720만원/년, 정부출연금 비율 100%이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80개사 내외), 연구인력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

제출 서류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표준 재무제표증명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경력 증명서(해당 시)
자격증(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25.03.01(일)~상시모집 [선착순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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