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수출기업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상시 접수
충북 소재 수출기업이 KOTRA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참가비의 50%(업체당 최대 8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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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참가비의 50%를 지원하며, 2026년 1월부터 이미 참여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이 가능해 사업 초기부터 준비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기업으로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 여부를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KOTRA 서비스 선납부 후 사후정산 방식이라 초기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준비 포인트KOTRA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지사화 서비스 온라인 신청·협약을 먼저 완료하고,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와 최근 2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CBGMS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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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8,000천원 이내(서비스 참가비 공급가액의 50% 지원), 해외지사화 참가비용 2,500천원~6,000천원(기업당 최대 2건/공급가액의 50% 지원), 해외시장조사 참가비용 50천원~2,000천원(공급가액의 50% 지원)
자부담: 서비스 참가비 공급가액의 50%는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기업 자부담
지원 대상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70개사 이내(업체당 최대 2건), KOTRA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사업 협약 및 신청 완료 기업으로서 CBGMS 신청접수 후 지원금 신청,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바이오 원료 및 의약품 관련 기업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참가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약서 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지원금 신청서
지사화 사업 참가비 납부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또는 온라인신용카드매출전표)
해외 무역관 온라인 협약서(계약서)
법인 통장사본(참가비 지원금 수령할 계좌)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11., 신청 후 선정 결정완료 기업에 한해 익월 15일 내 지원금 지급(예: 2026.1.1~3.30 신청분 4.10일 내 지급), 2026년 1월부터 참여한 수출24(해외시장조사) & 해외지사화 서비스 소급지원 가능, CBGMS 선정여부 상태가 <참여>로 변경 시에만 익월 지원금 지급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