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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에게 맘편한 의자, 직장생활 꾸러미, 노무 컨설팅 등 패키지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없이 패키지 용품과 노무 컨설팅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로 비교적 여유롭다.
다만대기업(300인 이상), 공무원, 공무직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임신개월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출산휴가까지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임신증명서류, 거주지확인서류(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제공: 맘편한 의자(등받이·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직장생활 꾸러미(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노무 컨설팅(출산·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원스톱 노무상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민간위탁기관·어린이집 등 가능,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 중인 사업장(임신개월 상관없이 지원하나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예: 금융권 영업지점, 콜센터),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가능(300인 미만, 광주시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기관 포함, 단 자체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으면 자체예산 활용 권고). 제외대상: 공무원, 교육공무원(사립학교·대학교 포함), 대기업(300인 이상), 공무직(공공기관, 단 계약직은 가능), 국가출연공사공단 중 타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관, 사업장 대표(1인사업장 포함)

제출 서류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거주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6년 2월 23일(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후 패키지 수령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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