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중소기업의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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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봉의 최대 50~60%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비수도권 소재·외국인 채용·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등 다양한 우대·가점 항목을 통해 우선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지원 연구인력의 학위·연령·경력 요건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필수이며, 평가 총점이 60점 미만이면 우대 대상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학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NTIS 차별성 검토 보고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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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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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연봉의 50% 이내(기본 지원금 40%+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 10%p),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400만원(박사 3년차 기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초 파견 시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정규직 채용 시 추가연장 60%(정부10%+기업5% 인센티브 별도).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Level2 인턴 학사 월130만원·석사 월160만원·박사 월190만원, Level3 R&D프로젝트 기업당 1,000~1,200만원,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정부출연금 비율 100%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신진·고경력 채용지원,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공통 요건). 신진 연구인력: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 7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 공공연 파견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외국인은 국내 석사 이상 취득자에 한함)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 본문1, 본문2)
신청기업의 '23,'24년도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신청인력의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차별성 검토 보고서(NTIS)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해당시)
우대가점 증빙서류(최종평가확인서, 표창장,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등)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고경력 채용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공공연 파견지원)
마감 유의사항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26.2.4~'26.3.6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절대 불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6.2.4~'26.12.31까지 상시 접수.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26년 3월~5월(연구인력혁신센터별 기간 상이, 해당 센터 문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