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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D-17

인천광역시 · 접수 2026-02-10 ~ 2026-09-30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이자차액(최대 3.0%)을 보전해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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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단순 보조금이 아닌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대출금리 3.0% 상당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아 저리 대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 3회에 걸쳐 신청 기회가 주어져 신청 기간이 비교적 유연하다.
다만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회수 완료자 포함)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대출신청자료(사전신용조사서 포함)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가능규모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운영자금: 농어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농어업인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가 3.0% 미만인 경우 실제 대출금리 보전)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또는 관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법인). 1세대 2인 이상 농어업인은 세대 단위 신청,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신청 제한: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지자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재직자,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소득자, 생산자단체 신청 시 개인 출자자,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자진포기한 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회수 완료자 포함)는 신청 제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대출신청자료(사전신용조사서 포함)
농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자)
경영실태 확인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해당자)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기 등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어업허가증 사본(해당자)
기타 증빙자료(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친환경인증, 농어업컨설팅 등, 해당자)

마감 유의사항

신청은 연 3회로 나뉘며 1차 2026.2.10.~3.9., 2차 2026.6.1.~6.30., 3차 2026.9.1.~9.30. 각 회차 신청 후 군·구 추천, 시 선정을 거쳐 확정되며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출실행기한은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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