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지역 중소 제조업체 등에 은행 협약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기업 5억원)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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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12개 협약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이차보전형 융자를 지원하며, 접수기간이 자금 소진 시까지로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나 제조·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는 제외되므로 사전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또는 대체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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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3억원 이내(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기본 2%~최대 4%(우대기업 1% 추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1% 추가, 항목별 중복 불가)
지원 대상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제출 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4 해당 서류(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1.29.(목) ~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