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상시
울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기술력이 우수한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에게 입지·장비·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울산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는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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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중 상시접수로 마감 압박이 적고,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선택해 최대 2억원+α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자의 투자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상시고용 10인 이상이 원칙이며 미달 시 별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입지 매입·장비구입 등 투자계약 체결 전에 사업투자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전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준비 포인트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사업투자계획서(붙임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발급 시간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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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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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입지보조금: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건물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 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의 30% 내 1억원 / 고용보조금: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6개월 범위 내) / 기업 당 최대 2억원+α(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이전 후 3년 미경과(이전기업) 또는 설립 후 3년 미경과(창업기업)이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도 가능)이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은 중소기업 한정),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지역특성화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출 서류
신청공문
사업투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 납부확인서 포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해당 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해당 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증빙(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은 연중 상시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보조금 신청은 사업투자 완료 후 항목별로 입지·장비보조금은 매입일/구입일/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에 신청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