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상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내 단체관광객(외국인 10인 이상·내국인 2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숙박비·문화체험비·차량임차비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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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경쟁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대로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예산 소진 시점에는 신청 순서대로만 지원되고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이 거절될 수 있어 예산 소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동일 행사에 대해 도내 시군 등에서 중복지원을 받으면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전계획서와 여행일정표, 그리고 숙박·체험·차량임차 등 각 항목별 영수증·계약서·확인서·단체사진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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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내국인 숙박비 1박 20,000원/2박 40,000원/3박 60,000원(인당), 외국인 숙박비 1박 20,000원/2박 45,000원/3박 65,000원(인당), 문화체험비 1회당 5,000원(최대 1인당 4회 20,000원, 트래블라운지 방문 시 50,000원 추가), 차량임차비 1박 10,000원/2박 20,000원/3박 30,000원(인당, 도내 여행사 50,000원 추가), 서해금빛열차 차량임차비 1회 350,000원(여행사별 20회 한정, 최대 700만원), 석도훼리 입·출항금 90,000원/인(2회) 또는 50,000원/인(1회), 페리·크루즈 입항금 15,000원/인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로서, 외국인 10인 이상 또는 내국인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1박 이상 도내 숙박, 신청일자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식사 1식 이상(호텔식 제외)을 충족한 경우
제출 서류
사전계획서(제1호 서식)
여행일정표(제5호 서식)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2호 서식)
여행자 명단(제4-1호, 4-2호 서식)
여행자 단체사진 1부
여행상품 리플릿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제8호 서식)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입장권 구매영수증, 체험 영수증,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등)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제11호 서식)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숙박 확인서(제3호 서식)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제6호 서식) 및 체험비 지원 증빙자료
차량임차 확인서(제7호 서식) 및 차량임차 계약서, 임차 증빙자료·사진
석도훼리/크루즈 연계 보상금 신청서(제9-1호, 9-2호 서식), 승선계약서, 하선증명서, 여행상품 설명서 및 리플릿
해외 여행사의 경우 은행정보(제10호 서식)
마감 유의사항
지원기간은 2026.1.26.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소진 시점에 다수업체가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사전계획서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예산 미소진 시 2026년 12월 예산집행 마감 기한까지 지급. 사전신청은 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보상금 지원 신청은 관광종료 다음달 10일 전까지 제출.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