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신청 공고D-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1-27 ~ 2026-11-27
전남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때 항공료·숙박비·통역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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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수출계약 성과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항공료·교통비·숙박비·통역비 등 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실비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신청기업이 경비를 먼저 부담(선지출)한 후 지원받는 구조이며, 숙박비 초과분과 통역 인력의 교통비·식비 등 기타경비는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을 미리 준비하고, 초청할 바이어의 회사소개서·누리집·수출실적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신청이 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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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바이어 2인 이내 최대 2백만 원 지원(미주, 유럽, 아프리카는 최대 3백만 원 이내), 수출계약 실적에 따라 5만불 이상(100%), 3만불 이상(50%), 3만불 미만(30%) 차등 지원, 기업당 최대 2회 지원
자부담: 숙박비 1박당 10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통역 인력의 교통비·식비 등 기타경비는 전액 신청기업 부담, 신청기업이 비용 부담(선지출) 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도내(전라남도) 수출 중소기업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각 1부
바이어 관련 증빙자료(회사소개서, 누리집 또는 수출실적 등 바이어 회사 정보)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공고일 ~ 2026년 11월 말까지(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기간 단축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상담회 개최 필요, 바이어 초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제반서류 제출 필요, 일정 변경(1개월 이상 연기)은 원칙적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당초 일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연기 허용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