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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109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1-26 ~ 2026-12-3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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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자부담 없이 청년 채용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기업도 특정 업종(지식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면 특례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모집규모(466명)가 마감되면 조기종료되므로 배정인원 소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연 매출액 요건(피보험자수×1,9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2024·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동의서·협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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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6개월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 청년: 일반 비수도권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각150만원),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각180만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또는 특정 업종 5인 미만 특례기업,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26.1.1. 이후)하여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 450만원 이하 임금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 관할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소재 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고유번호증 등)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홈택스 온라인 발급)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2026.12., 배정인원(466명) 마감 시 조기종료되며, 기채용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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