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상시
부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사고·질병·임신·교육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부산 사상구 어업인에게 대체인력(영어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로 신청 시기가 비교적 자유롭고, 사고·질병·임신·교육·격리 등 다양한 사유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하며, 어업법인 고용 중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자, 나잠·맨손어업 신고자 등은 제외된다.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하고 자부담 20%가 발생한다.
준비 포인트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중 1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어업경영체 등록 및 가족 종사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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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재원구조는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자부담: 이용어가 자부담 20%.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하고 차액은 자부담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사고·질병(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자,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어업법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 고용자), 나잠어업·맨손어업 신고자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력지원단)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마감 유의사항
이용 신청: 2026. 1. 26.(월) ~ 예산 소진시(연중).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2026. 1. 26.(월) ~ 2026. 2. 11.(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