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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숙박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전주시를 방문해 숙박·식사·관광지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한 단체관광객(내·외국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숙박비·렌터카·전통문화체험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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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여행사가 최소 인원 조건만 충족하면 숙박비·렌터카·전통문화체험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청자격에 업력이나 매출 규모 제한이 없다
다만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협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며, 예산 초과 시 접수 순서대로만 우선 지원된다
준비 포인트여행 일정 확정 전에 사전계획서(서식 1), 관광 일정계획, 관광객 명단,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 여행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숙박·음식점·렌터카·전통문화체험 이용 시 카드전표 등 정식 증빙서류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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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숙박관광객] 숙박비 (1박) 1인당 20천원 / (2박) 1인당 30천원, 렌터카 지원(1대당) 5인승 이하 20천원·7인승 이하 30천원·8인승 이상 40천원, 전통문화체험 1인당 5천원 / [수학여행단] 숙박비 (1박) 1인당 15천원 / (2박) 1인당 20천원, 전통문화체험 1인당 2천원
자부담: 숙박비 및 전통문화체험비 지출액은 지원금보다 높아야 하며,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지출액만큼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서, 관내 여행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전주시 관광산업과에 제출하여 협의하고,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형별 최소인원(외국인 1회 5명 이상,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 유치하여 전주 관광지를 1회 이상 방문하고 전주 내 음식점을 숙박 일수에 맞게 이용(호텔식 제외, 1식당 8,000원 이상)하며, 전주시에 소재한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숙박관광에 한해 최대 2박까지 인센티브 지급, 당일관광은 지급하지 않음

제출 서류

사전 계획서(서식 1)
관광 일정계획(서식 1-1)
관광객 명단(서식 1-2)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서식 2)
관광객 명단(서식 3-1, 서식 3-2)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 관광지 방문 증빙자료(서식 4-1, 서식 4-2)
관광객 숙박확인서(서식 5)
렌터카 이용 확인서(서식 6)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서식 7)
관광객 전통문화체험 확인서(서식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서식 9)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기타 결제 증빙서류(카드전표, 계좌이체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마감 유의사항

지급기간: 2026.1.19.~11.30.(여행일정 기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사전계획서 접수: 2026.1.19.~11.27.(여행일정 3일 전까지, 여행일정이 2026.11.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지원 가능). 지급신청서는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하되, 12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급함. 예산 초과 시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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