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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상시 접수

충북 도내 기업·농가·소상공인이 청년·여성 인력을 공동작업장에서 활용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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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50%로 비교적 낮고, 상시모집 방식이라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임금은 시간당·일·주·월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실제 지급액 산정이 복잡하며, 계약서상 기업부담금을 기한 내 미입금 시 사업 참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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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간당 10,320원(참여업체 50% 부담)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자부담: 참여업체 50% 부담 (보조금 50%, 기업부담금 50% 원칙, 계약서상 내부 공동작업장의 경우 보조금 30%·기업부담금 7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공장등록증(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1.15.(목)부터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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