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성남시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일부(2.3~3%)를 성남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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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접수기간이 연중(1~12월)이고 매월 7·22일 정기 심사가 있어 신청 기회가 많으며, 이자 일부를 최대 3년간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대기업(여성·장애인·청년친화강소·가족친화인증·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등)은 2.5%로 더 높은 이자지원을 받는다.
다만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먼저 협약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사전상담·승인이 필요하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환 목적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원제외업종이 광범위하니 본인 업종 확인이 필수다.
준비 포인트7개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 중 한 곳에서 대출 사전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재무제표(최근 2년)·지방세 납세증명서·지원대상 해당증명서(공장등록증명서·벤처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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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한도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이자 지원율 일반기업 2.3%·우대기업 2.5%·재난피해 확인기업 3%(대출금리 3% 미만시 해당금리만 지원),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공장등록 의무 없는 제조기업(건축물대장상 용도 '공장/제조업소', 면적 500㎡미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중 하나.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불건전업종·사치향락업·종합건설업·부동산업·금융보험업 등 제외
제출 서류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재무제표(최근 2년,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대상 해당증명(공장등록증명서, 매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피해확인서 등)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은 매월 7일, 22일.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