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상시
대구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구에 사업장·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무주택 임차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출산 양육비 또는 육아응원금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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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현금 2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며, 별도 사업계획서나 평가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선착순으로 선정되어 준비 부담이 낮다.
다만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이므로 신청 시작일(2026.1.8. 09:00) 즉시 접수해야 하며, 1·2·3회차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배우자가 별도 대구 사업장을 운영하면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1.5.)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고 열람용은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등본·초본·사업자등록증명원·소상공인확인서·주택소유정보·미과세증명서 등을 발급용으로 미리 취합해 압축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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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50만원(쌍둥이 출산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100만원.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8.8% 적용됨
지원 대상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24.1.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를 유지한 자. ①출산: 2025.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 ②무주택: 2017.1.1.~2024.12.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 5인 미만) 및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제출 서류
신청서(출산: 서식 제2호, 무주택: 서식 제4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주택소유정보(무주택 사업, 본인·배우자 각 1매)
2024년 미과세 증명서(무주택 사업, 본인·배우자 각 1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무주택 사업)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1.5.(월)~신청 접수 마감 시, 신청기간 2026.1.8.(목) 09:00~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 선착순 접수. 신청은 2026년 1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접수된 이메일에 한해 인정.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1.5.)로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2026.3.31.까지면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