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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

공고별 상이

산업통상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핏 정보 갱신 · · 신청 조건과 기한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정리: 지원핏 데이터랩 · 원문·AI 활용 원칙 · 오류 정정 요청

공고 기본 정보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접수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대상 구분
중소기업
모집기관 원문 공고 보기 ↗

대상 구분은 수집된 분류이며, 상세 자격과 접수 변경 사항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일본 등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필수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컨소시움에 연구 자금 지원(해외 컨소시움은 해당국 정부에서 연구 자금을 지원) - 유레카 글로벌스타(일본) 프로그램 과제당 연 5억원 이내(최대 3년)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 문의) KIAT 국제협력사업실 02-6009-3768, mihyun.kim@kiat.or.kr / (접수 문의) 영문 projects@eurekanetwork.org, 국문 KIAT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기업마당 원문에 게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첨부자료 전체를 개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위 신청방법을 따라 주세요.

원문 정보 조회 · · 원문과 첨부 확인 ↗

AI 한눈에 요약 · 참고

국내 산학연이 일본 등 해외 우수 R&D기관과 국제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AI 참고 의견

강점일본을 포함한 최대 16개국 해외 우수 R&D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연간 최대 5억원(최대 3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 全분야에 걸쳐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이 필수이며, 국내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상대국(일본 등)의 평가결과 및 국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이 좌우되므로 단독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준비 포인트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유레카 사무국 공동 작성 및 전자서명) 등은 발급·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무료·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등의 표현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최종 조건은 기관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 · AI 추출 참고

— 점

공고문 명시 여부와 배점은 공식 첨부자료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최대 3년)
자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3%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중소기업 67% 이하, 그 외 100% 이하(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65% 이하 예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필수.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한 국내 사업자여야 함. 공고 참여국(일본 필수 포함 16개국) 중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 독립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MoU) 또는 참여의향서(LOI)
사업자등록증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AI 추출 참고 · 서식·필수 여부와 추가서류는 원문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유의사항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7.1.20(수) 유레카 사무국;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7.1.21(목) 16:00(KST) K-PASS. 공고 마감 시간 기준 시스템 상 최종제출 미완료 시 및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사전지원제외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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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 목록의 기관·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상태는 각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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