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D-39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9-28 ~ 2026-11-06
지원 내용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