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9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9-23 ~ 2026-10-07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