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D-8
서울특별시 · 접수 2026-09-15 ~ 2026-09-30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