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9-14 ~ 2026-10-08
공고 기본 정보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접수기간
- 2026-09-14 ~ 2026-10-08
- 대상 구분
- 사회적기업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7123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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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과 금액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지원핏 AI 도입 서비스 안내
AI 솔루션 도입을 함께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격 약속 — 선정 안 되면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다른 지원사업도 살펴보세요.
현재 공개 목록의 기관·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상태는 각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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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