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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D-10

충청북도 · 접수 2026-09-08 ~ 2026-09-21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및 IoT 측정기기)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며, 맑은공기패키지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 제외되며, 동일 배출구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조기 폐업·이전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등 다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시공업체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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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부가세 제외). 오염물질 성상별 설치비 한도: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각 최대 3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6.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최대 8억원, RTO·RCO 등 최대 6억원. 보조금 지원한도: 입자상/가스상 각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5.6억원, 가축분뇨 시설 최대 7.2억원, RTO·RCO 등 최대 5.4억원
자부담: 실제 소요 비용의 10% (지원한도금액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부가세 제외)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충분 시 1~3종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의 경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제출 서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공사원가계산서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위성사진) 1부
사업자 등록증(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사본 각 1부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소유권 확인용) 각 1부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마감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2026. 9. 21. 18:00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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