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D-10
충청북도 · 접수 2026-09-08 ~ 2026-09-21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및 IoT 측정기기)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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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며, 맑은공기패키지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 제외되며, 동일 배출구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조기 폐업·이전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등 다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시공업체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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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부가세 제외). 오염물질 성상별 설치비 한도: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각 최대 3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6.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최대 8억원, RTO·RCO 등 최대 6억원. 보조금 지원한도: 입자상/가스상 각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5.6억원, 가축분뇨 시설 최대 7.2억원, RTO·RCO 등 최대 5.4억원
자부담: 실제 소요 비용의 10% (지원한도금액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부가세 제외)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충분 시 1~3종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의 경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제출 서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공사원가계산서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위성사진) 1부
사업자 등록증(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사본 각 1부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소유권 확인용) 각 1부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마감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2026. 9. 21. 18:00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