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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D-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2026-09-14 ~ 2026-10-08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핵심기술(인공지능 등)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R&D과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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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국제공동연구에 특화되어 해외 공동연구기관에도 연구개발비를 배분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중소기업 기준 75%이하로 비교적 높게 책정됨.
다만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지 확인서(LOI, MOA)와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등 까다로운 서류 요건이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 의무(5억원당 1명)와 1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부과됨.
준비 포인트해외 공동연구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LOI·MOA 등 참여의향 확인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전문·IP·연구비 사용 등 포함) 준비,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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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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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과제규모 전체 2.5년/11.80억원, '26년(6개월)/2.36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도별 해당 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중소기업 75%이하, 중견기업 70%이내, 공기업 등 50%이하, 그 외 100%이내
자부담: 영 제19조제1항제1호~4호 해당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현금부담 기준은 중소기업 및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10%이상,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13%이상, 공기업 등 15%이상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함.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과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A 등) 제출 필요.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영리기관)
지방세 완납 증명서(영리기관)
재무제표(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선정기관에 한함, 협약전 제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9.9(수)~2026.10.8(목) 30일간, 전산접수기간 2026.9.14(월)~2026.10.8(목) 15시까지(IRIS 시간 기준).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마감 당일 시스템 불안정 가능성으로 하루 전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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