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2026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D-11
충청북도 · 접수 2026-09-07 ~ 2026-09-21
보은군 관내 청년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를 분기별로 최대 9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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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임차료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매 분기 자동 지급되며 별도 재신청 없이 최대 1년간 지원이 이어진다.
다만지원 제외 업종이 광범위(금융보험·유흥·사행·위생업종 등)하며 국세·지방세 총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이차보전 등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임차료 납부 증빙(이체내역서·영수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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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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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 지급(매 분기 납부분 지급) - (최대)300,000원 × 3개월(7월~9월) = (최대)900,000원. 임차료(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2026.9.4.)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8~45세 청년으로,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자와 신청인 간 계약만 인정(전대차계약은 소유자 동의 시 인정). 직전연도 국세·지방세 총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혼자 부부 각각 제출, 동의 시 생략 가능)
신분증 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차료(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1부
지방세 납부확인서 1부
통장사본(신청인 요청 계좌)
물가안정 인증업소 등 인증서 사본(해당 시)
가업승계 업소 증빙서류(해당 시)
창업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9.7.(월) ~ 9.21.(월) 18:00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